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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 아주 죽여놔" 남친 지시대로 아들 죽인 30대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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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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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이날 오후 법정에서 A(38)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2019년쯤 연인관계였던 B(38)씨에게 그녀의 초등학생 친아들 C(당세 8세)군에 대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했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카메라로 아이를 살폈고,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강도 높은 학대와 폭행을 종용했다.

결국 C군은 지난해 3월12일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B씨는 대법원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A씨의 죄명과 형량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B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형량을 대폭 낮췄다.

또 그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A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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