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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블박영상 뭉개기 의혹, 서초서 담당 수사관 해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서초서 경찰 간부들과 담당 수사관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사건을 담당한 A경사에게는 해임이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경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담당 팀장인 B경감과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C경정도 각각 정직 1개월과 2개월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전 서초서장 D총경에게는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간부급인 B팀장과 C경정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휘라인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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