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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 '셧다운'하는 영풍 석포제련소 "소등식 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영풍그룹 소속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가 오는 8일 0시부터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다. 1970년 제련소가 문을 연 이후 51년 만에 처음 있는 공장 전체 '셧다운'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3일 "경상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절반인 10일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열흘간 아연 로(爐)의 불을 끄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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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측은 조업 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7일 오후 11시 촛불 켜기 등의 행사로 이뤄진 소등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조업 정지 첫날 아침인 8일 오전 8시 30분 출근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선진도약 선서식도 연다.

석포제련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업 정지에 따른 피해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업 정지 기간 중 전 직원이 정상 출근해 공정별 보수 및 환경 개선 작업, 외부강사 초빙 특별환경·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경북도 조사에서 폐수 배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두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돼 각각 조업정지 10일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억울하다"며 불복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분에 일부 오류가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업정지 행정처분 가운데 한건(10일 조업정지)이 취소됐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남은 한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기각을 결정했다.

박영민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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