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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음주에 도망까지…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 보호관찰 연합뉴스TV 캡처]

전자발찌 보호관찰 연합뉴스TV 캡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복역한 30대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

선고 당시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올해 5월 인천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 추가 신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유흥가로 나와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나흘 뒤 붙잡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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