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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일주일만에…대구서만 23건, 70대 스토커도 나와

중앙일보

입력

공포 염탐 범죄 목격 관련 연관 이미지. 중앙포토[셔터스톡]

공포 염탐 범죄 목격 관련 연관 이미지. 중앙포토[셔터스톡]

주로 이성 간에 발생하는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이지만, 지금까진 "좋아해서 따라다닌다" "사랑해서 그렇다"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됐다. 이런 스토킹이 이달 21일부터 중범죄로 다시 정리됐다. 체포·구속·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만에 대구에서 #23건 스토킹 피해 신고, 9명 스토커 입건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만 수십여건의 '스토커'가 경찰에 신고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9일까지 모두 23건의 스토킹 사례가 접수됐고, 이에 수사를 통해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대구지역 스토커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다니며 피해를 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면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간 20대가 있는가 하면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도 있었다.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70대도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스토커가 신고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에선 스토커 첫 구속사례가 나올 정도로 스토킹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중"이라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따라다님', '지켜보기', '그림, 영상, 글 전하기' 등은 절대 해선 안 되는 범죄행위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그래픽]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연합뉴스

[그래픽]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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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토킹이 사례가 나오면 서면 경고를 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우선 한다. 사안에 따라 스토커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스토킹 관련 뉴스 댓글엔 “드디어 범죄로 인정되네요.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길” “정말 잘 바꿨다. 지금까지 스토킹에 고통받고 죽어 나간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중범죄로 인정돼 다행이다" “5년 이하라 해 봐야 지금 처벌 수위랑 비슷할까 걱정이다. 10년 이상으로 해도 됐을 것 같다” 등의 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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