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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46원, 경유 116원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종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휘발유·경우·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유류세 인하를 총 네차례 내렸는데, 이번이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10.26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10.26 임현동 기자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 유류세는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박 의장은 “역대 최대 인하한 경우가 15%로 그에 준하는 물가대책을 세웠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2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20% 한시 인하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유류세 20% 한시 인하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6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린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라면 싼 가격에 기름을 받아와 가격이 금방 내리겠지만, 재고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싸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일선 주유소들이 마진을 더 많이 남기려 하거나 가격 담합이 발생한다면 인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폭보다 작은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 관리 ▶농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관리와 함께 할인행사 등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가공식품은 원자재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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