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정진상’ 키워드로 전자결재·e메일 수색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자결재 기록과 e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관련된 전자결재 기록과 e메일 기록을 추출했다.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열흘,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 착수 이후 26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당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이 후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자 지난 15일에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은 지난 21일까지 미뤘다. 특히 그동안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전자결제 및 e메일 기록을 확보하면서 이날까지 이 지사와 정 전 비서관을 대상에서 제외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결재 기록의 경우 보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성남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본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e메일 기록의 경우 보존 기간이 3년이라 대장동 사업 당시의 것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정 변호사가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당시)시장실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공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 회의를 최소 2~3번 했다”고만 답했다.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딸 소환조사=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 중이던 대장지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성이 있었는지,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