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비원 아저씨, 택배 갖다주세요” 이랬다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을 대리로 주차해 달라고 하거나 택배 물품을 자기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현행 법률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비원이 하는 업무와 법률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사회적 위치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비원들의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수목 관리 ▶눈 치우기 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정리와 감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이동조치 ▶택배·우편물의 보관 등이다. 이런 업무는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 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업계 등의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일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이나 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의 청소 ▶각종 동의서 징수 ▶개별 세대에 고지서·안내문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 세대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의 수거·운반 등도 경비원에게 시키면 안 된다.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라도 경비원이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근로계약서나 경비업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일만 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는 입주민 등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구성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한 것”이라며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