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9시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계속 횡설수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갈마지구대 2팀 소속인 신헌 경장이 동료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발의 시민이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가도 중얼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확인 결과 장발의 시민은 여성이 아닌 남성 A씨(30)였다.
집안에서 마약 투약 주사기 발견
신 경장이 “괜찮냐” “병원으로 같이 갈까요”라고 물자 A씨는 “가스 냄새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를 흔들었다. A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한 신 경장 일행이 다가갔지만,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 경장은 대전경찰청이 운영 중인 응급입원제도를 검토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신 경장 일행은 A씨를 설득해 그가 사는 집(원룸)으로 들어갔다. 발견된 장소 바로 인근이었다. A씨 동의를 얻어 집으로 들어가자 침대 옆 좁은 탁자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 용도를 묻자 A씨는 “(나는) 성소수자다. 인슐린을 맞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신 경장 일행이 남성의 팔뚝을 확인하자 몇 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 마약 투약을 확신한 경찰관이 집안을 수색한 결과 침대 아래에서 필로폰이 남아 있는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는 끝까지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했다. 신 경장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둔산경찰서에 그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대전둔산경찰서는 그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