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위해 균형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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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법) 등 지방 분권 관련 3개 법안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중앙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학계.관계.언론계 인사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국가 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입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경제 현실과 이론에 맞지 않는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표환 실장=균형법은 지방의 낙후성과 수도권 인구 과밀을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수도권 낙후지역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재원도 이미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진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국세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추진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두는 것보다 독립된 부처를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김성배(숭실대)교수=정부가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은 경제이론(신성장 이론)에 맞지 않는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려면 경쟁력 있는 부분이나 지역을 골라 투자할수록 효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뒤처진 지역은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하는 게 옳다.

지방대학에 집중 투자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지식이 많이 축적돼 있는 곳일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유리한 것이다. 국내에서 지식의 축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방대학을 주체로 해 국제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갖는 지식을 얼마나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혜천(목원대)교수=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도 분담하는 '지역발전협약제도'의 도입이 이 법안의 입법과 함께 절대 필요하다.

지방 특성을 살려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소.자치단체 등에 집중 투자하고 이들 간 상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임경수(성결대)교수= 균형 발전 예산 지원은 모든 지역에 균등 분배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 사업을 찾아내 집중 투자하는 차별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선 카지노처럼 주민의 생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되풀이 하지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참여하며 과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방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 개발에 관한 고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가칭 '국토청'같은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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