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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세게 붙었다…서울의료원 땅 임대주택 소송 가나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옛 부지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려는 서울시 계획을 두고 강남구가 소송까지 언급하며 반대하면서다. 서울시는 이에 "정치적 악용을 말라"며 강경하게 나섰다.

서울시 "삼성동 부지에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할 것"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뉴스1]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뉴스1]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 전날 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계획 철회를 요구하자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은 당초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8·4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정치소재로 악용하는 공세"라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바꾸기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도 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강남구청장 "행정소송까지 불사"

그러자 정 구청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당장 중단하라”며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발표한대로 서울의료원 부지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권 '알짜부지' 땅 용도 변경에 서울시가 자치구 및 지역 주민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발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강경하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20~30%는 주거비율로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용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강남구청을 방문해 사전 설명했고, 지난 6일에도 구청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 과정이 없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른자땅 임대주택' 험난…소송까지 갈까

다만 강남구가 강하게 반발하면 서울시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재임 당시에도 강남구는 수서역 임대주택 공급과 세텍 부지 시민청사 활용, 현대차 GBC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립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및 지역 주민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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