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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내 강간" 그 상사…'명의만 대표'가 누명 벗겨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을 사회복지사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일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신을 사회복지사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일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나주경찰서 "무혐의…사건 종결"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미혼의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 대표 휴대전화에서 "서로 좋아했다"는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톡 대화와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6월 25일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는 A씨의 어머니가 원장이고, 실질적인 직원 관리는 센터장인 A씨의 외삼촌이 했다.

A씨는 B씨 등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저녁에 센터 차량을 운전해 어르신들을 집에 바래다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씨는 2차례, B씨는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복지센터 대표가 지난 6월 사회복지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 내용 일부. 경찰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복지센터 대표가 지난 6월 사회복지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 내용 일부. 경찰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표, 위력 행사할 위치 아냐"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대표이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다.

B씨 남편은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복지센터의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여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A씨는 줄곧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B씨와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알라븅♡' 카톡, 통화…협박 없어" 

해당 파일에는 B씨가 A씨에게 "낼 봐 자갸ㅎㅎㅎ",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낼 봅시다", "ㅋㅋ알라븅~♡♡", "난 혼자는 못살듯ㅋㅋ",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나 보고싶음?"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진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에 낸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고소인(B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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