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주냐" 남친 다니는 공장 차로 부신 여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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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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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9년 8월 17일 술을 마시고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간 뒤 주차돼있던 B씨의 차를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또 공장 외벽을 차로 뚫고 들어가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자신의 말에도 일찍 귀가한 B씨를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B씨는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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