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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명 고소한 조성은…尹엔 "1도2부3빽 이라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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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씨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김 원내대표와 권성동, 장제원, 최형두, 윤한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서 내용과 피고소인을 추가해 고소한 이유는, 이들이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의 공동 연루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저질렀던 악행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지른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범죄의 관할은 검찰이 주로 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어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인에 대해 “이들이 소속된 정당이 연관된 공직선거범죄와 국기 문란죄 등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고소인 조성은 개인에 대해, 각자 또는 수인이 공모해 적극적인 의사로 SNS, 기자회견, 방송출연,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직권을 남용해 언론 앞에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모욕을 수십여 회 했다”며 “또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아 타인과 자신의 소속 정당이 연루된 중차대한 ‘윤석열 대검찰청의 수뇌부의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개입 사건’의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중대범죄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 더는 공익신고자와 선거범죄신고자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 대한민국 사회의 중대한 헌법과 법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의사로 이들을 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제보를 조작으로 매도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웅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한편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검찰청에서 자기 장모 문건을 작성해도 몰라, 장모 변호문건을 작성해도 몰라, 남의 당에 자기가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대검 최측근이 작성해 보내도 몰라, 그 고발장에 자기 부인이 피해자로 적시돼서 비위 사실이 들어가 있어도 몰라, 90세 아버지의 집 판매대금은 상속분이 16억이나 다운 계약하면 침해가 막대하게 예상되는데, 김만배는 오래 아는데 그 누나가 자기 아버지 집을 16억이나 낮은 가격에 사도 몰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도 2부 3 빽이라더니”라고 덧붙였다. ‘1도 2부 3빽’은 ‘걸리면 일단 도망가고, 잡히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배경을 동원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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