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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뭔 벼슬” 막말 논란 휘문고 교사, 정직 3개월 징계

중앙일보

입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11일 A교사의 글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11일 A교사의 글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등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폭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휘문고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XX 있어 XX아”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A교사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A교사가 맡은 학급의 담임 교체 결정을 내렸지만 A교사를 처벌하라는 시민·학부모 단체의 목소리는 컸다.

최 전 함장은 “함장, 유가족, 생존장병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적극 대응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지난 6월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A교사에 대해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교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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