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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해 숨지게한 이모 부부…'방임' 친모에 판사 더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모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언니이자 무속인인 B씨(34)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월 7일 B씨로부터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결국 C양은 A씨와 통화한 다음 날인 2월 8일 B씨 부부 자택에서 머리를 욕조 물에 담그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겪다가 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고 피를 나눈 언니였기에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비록 반성하고 또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부모의 양육을 다 하지 않는 등 B씨의 행위를 오히려 묵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숨진 아이가 폭행당한 것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밀접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파 위험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C양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C양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 오히려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 아동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고, 또 언니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아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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