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표현의자유 저해 우려"…휴먼라이츠워치, 文·국회에 촉구서한

중앙일보

입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 캡처]

[휴먼라이츠워치 캡처]

이들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및 제30조의 2, 제2조 17의 2호 및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오픈넷이 동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