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및 제30조의 2, 제2조 17의 2호 및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오픈넷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