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시끄러운 고양이 잡아 죽였다”…‘동물판 n번방’ 운영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고양이 자료사진. 중앙포토

고양이 자료사진. 중앙포토

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채팅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 A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길고양이·개·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가 불복해 냈던 정식재판 청구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어전문방은 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동물판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월 해당 채팅방 이용자 등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서 동물을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린 참여자들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길고양이가 밤마다 울어대서 시끄러워 화살을 쏴 죽였다”며 고양이 사체 사진과 학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는 철창에 갇힌 고양이가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

구성원들은 “나도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하나”라는 등 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