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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혐의 30대男, 응급실 쫓아갔다 음주운전까지 적발

중앙일보

입력

30대 남성 A씨는 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중앙포토

30대 남성 A씨는 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중앙포토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며 병원 응급실에 쫓아갔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3)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연인 관계인 20대 피해자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관악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집 앞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경찰은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병원까지 쫓아와 B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때 경찰은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B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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