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간」 고속버스표 환불요율 변경/차떠나면 30%만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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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홍보 안돼 승객들 항의 소동
교통부가 고속버스승차권 암표방지와 가수요 억제를 위해 특별운송기간중의 예매환불공제율을 대폭 올리도록 약관을 개정,이번 추석연휴기간부터 처음 적용토록하면서도 이에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않아 추석연휴 귀성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각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 환불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교통부는 지난달 평소의 경우 출발전 10%,출발후 50%인 승차권환불률을 특별운송기간에 한해 각각 50%와 70%로 대폭 인상한 「고속버버스운송사업 표준운송약관」을 개정,29일부터 10월7일까지로 잡힌 추석특별운송기간에 처음 적용토록 각 고속버스터미널측에 통보했으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29일 오후1시20분쯤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환불창구에서는 이날 오후3시발 대전행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더 이른시각에 출발하는 임시버스편을 이용키위해 예매표를 환불하려던 주대연씨(35ㆍ교사ㆍ서울 반포1동)가 터미널측이 50%를 공제하자 항의,승강이를 빚는 등 곳곳에서 시비가 있었다. 주씨는 『교통부가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도 사전홍보를 제대로 하지않은것은 결국 버스 사업주에게만 이득을 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역시 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려다 시내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예매차편을 놓쳤다며 승차권을 환불한 김연정씨(38ㆍ여ㆍ서울 상계동)는 『버스를 놓친것은 불가항력적 원인때문이었는데도 승객에게 70%의 책임을 지우는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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