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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에 별건수사" 풀려난 강용석·김세의, 경찰과 2라운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경찰을 비난하며 장외 설전을 예고했다.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중손괴죄를 저질렀다” “체포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건 수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9일 풀려났다. 뉴스1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9일 풀려났다. 뉴스1

전셋집 문 부순 건 중손괴죄?…“임시거처도 수색 대상”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집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과 9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문을 파손한 게 중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 집은 소유자가 타인(전세)이다. 어떤 체포·압수수색영장도 남의 집,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세연의 주장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손괴죄는 재물문서 손괴나 공익건조물 파괴 등으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경찰이 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했다면 범죄겠지만, 문을 따고 들어간 건 최소한의 조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라 해도 피의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수색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형사법 전문 구재일 변호사는 “소유상 주거지가 아니라 임시거처까지도 수색 장소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체포·압수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이 폭넓게 기재돼 있다”고 했다.

‘별건 수사’ 주장에 경찰 “진술 녹화돼 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를 체포해 놓고 오늘 조사에선 부정선거 소송 모금 행위의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물었다”라고도 했다.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묻는 건 별건 수사라는 주장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4·15 총선 부정 개표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비를 모금했다가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후원자 측에 고발당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른 사건에 대해 묻는 것을 별건 수사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새로운 죄목을 추궁한 게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도 “피의자가 별건에 대한 조사를 원치 않는데 경찰이 억지로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석방된 가세연 출연진들의 주장에 경찰은 수사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진술 녹화가 다 돼 있다. 잘못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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