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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7차선 무단횡단…"전치 17주" 누구 잘못인가요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캡처]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캡처]

비가 오는 야간,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클까. 유튜브에서 차량 사고 블랙박스 사연을 주로 방송하는 '한문철TV'에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한 운전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진 이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50km 정도로 달렸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2차선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와 그대로 충돌했다.

당시 비가 내렸고, 보행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치 17주로 많이 다쳤다"라며 "맞은편 차량들 불빛에 (보행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숨은그림찾기 느낌이었다"라고 하소연했다.

한문철TV에 따르면 보행자는 전치 17주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으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데 합의가 필요하느냐"라고 한문철TV에 질문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중상해라면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셔야 할 것"이라며 "중상해가 아니라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조언했다.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해석이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캡처]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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