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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 노렸다”…18차례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무더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고의 교통사고가 찍힌 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양산경찰서

고의 교통사고가 찍힌 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양산경찰서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창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 선·후배나 지인들을 이용해 공범을 모았다. 일부 공범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낼지와 보험 처리 여부 등을 상의한 뒤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 범행에는 자신들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했다. 사고를 낸 뒤에는 입원이 쉬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보험금 액수를 늘리는 방법도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내 주요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하는 한편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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