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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부인하던 조국 동생…"결혼 요구땐 응해야" 합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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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위장 이혼 정황이 담긴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권씨는 건설사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전처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조권씨와 전처의 '이혼합의서'를 확보해 1심과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4월 협의 이혼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합의서에는 "조권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전 장관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은 웅동학원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버지는 지난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대 공사를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권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기보)가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연대 보증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있던 조권씨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조권씨의 전처는 별도의 회사를 세워 채권을 넘겨받았다.

조씨 측은 경제적 문제와 가정불화 등으로 이혼했고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협의이혼 신고를 했을 뿐이고, 그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권씨는 지난달 27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 공사 대금 소송 혐의 등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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