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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떡볶이 시장 진출 못한다"…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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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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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간 대기업은 떡볶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 간(2021년9월~2026년9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까지 6년 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떡볶이 시장에 진출했다.

코로나로 떡볶이 시장 급성장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떡볶이 시장은 2013년 568억원에서 2019년 1274억원으로 124% 성장했다. 수출도 2013년 1190만 달러에서 2020년 5376만 달러로 350% 급성장했다. 현재 떡볶이 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의 실태조사 결과, 떡볶이 부문 매출액 점유율은 대기업이 약 5%, 중소기업 80%, 소상공인 약 1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간편식(HMR) 수요 확대로 떡볶이 시장이 커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도 지난해 만료된 터라 동원F&B, 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식품업체가 생산설비를 늘리며 사업 확장을 모색해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단순 권고에서 법적 제재로 강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많은 소상공인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위해 노력중인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의 권고는 법적 제재가 없었지만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것이어서 위반하면 벌칙금 등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6일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루에서 중소벤처기업부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6일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루에서 중소벤처기업부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다만 ▶기존처럼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할 경우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산 쌀·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향후 5년 간 확장을 제한한 것이지, 그동안 대기업이 OEM 방식이나 일부 직접 생산·판매해온 건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며 “특히 국산 농가에 보탬이 되는 국내산 쌀·밀로 생산·판매하는 건 대기업에 제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업계에 따르면 떡볶이 시장은 원가 문제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쌀·밀로 대부분 생산·판매되고 있다.

대기업, "사업 확장·수출 등 불가능" 

떡볶이 시장 진출을 모색해온 일부 대기업은 허탈한 표정이다. 이들은 “떡볶이 수출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생산 역량이 낫다”면서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왔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작년 동반성장위의 권고기한이 끝나고 정부가 사실상 1년 간 결론을 끌었다”며 “아무래도 생산공장 증설 등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자판기운영업, 장류 및 면류 제조업 등 이번 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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