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강 차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강 차관은 비를 맞지 않기 위해 법무부 직원에게 무릎 꿇은 상태로 우산을 받치고 서 있게 했다”며 “이것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우비를 입거나 직접 우산을 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 등은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마치 직원이 자진해 우산을 받쳐들고 있어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현장에 사진·영상 기자들의 (직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재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이 처음에는 강 차관의 얼굴이 가려져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로 서 있었는데 브리핑이 더 길어져 나중에는 한쪽 무릎이 땅에 닿았고 결국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