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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또 불법영업…서초 유흥주점서 50여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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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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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3개월 만에 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초구의 A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22명, 손님 35명 등 총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올해 5월 초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50여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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