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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보호법' 논란끝 철회 되자, 윤미향 "역사는 평가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당 의원들이 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윤미향 보호법' 논란 끝에 철회된 데 대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의 '윤미향의원실' 계정을 통해 '개정안 철회에 관한 입장'을 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위안부는 가짜다', '위안부는 매춘부다' 공격하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재근 의원님의 법률안 개정 취지 또한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행 제주4·3특별법에서도 희생자, 유족, 유족회,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제13조)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법도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라며 "해외 사례에서도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증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철회된 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역사적 진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법체계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 역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공동발의 의원 목록에 윤 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윤 의원은 현재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이에 대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 '범죄자 보호법' 등 비판이 나오자 해당 법안은 발의 12일 만인 지난 25일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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