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축그림」 홍성담피고 유죄 원심파기/대법원 “간첩죄 증거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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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유럽민협간부 성낙영목사의 지시에 따라 간첩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간첩죄 부분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및 고무ㆍ찬양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간첩ㆍ국가기밀누설ㆍ회합ㆍ통신ㆍ금품수수죄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성목사와 접촉한데 따른것이나 접촉 당시 북한공작원임을 알고있었다고 볼수 없다』며 『성목사가 공작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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