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민간아파트까지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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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정책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6일 "회의에서 공공택지 이외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급해진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까지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안으로는 표준건축비를 정해 분양가가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가연동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 방안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원가 공개의 필요성이 줄게 되고, 또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할 경우 정부가 민간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공개 대상 항목만 늘리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도 원가 공개 항목만 늘리는 식이다.

사실 건교부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막상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원가 공개 대상을 소폭 늘리는 절충안이 건교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보다는 분양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서강대 김경환(경제학부) 교수는 "매년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의 3%도 안 되는데 이를 조종해 전체 주택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어떤 식이건 분양가 규제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사업 의욕을 감소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폐해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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