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 갈등' 본게임 앞둔 '하루 평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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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심층보고서 보기 법원이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검 갈등'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7일로 예정된 만큼 '하루 평화'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3일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이례적으로 증거 보완 등의 추가 조치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은 226억원에 달한다는 금감원 조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영장 재청구에 앞서 검찰은 정상명 총장 주재로 수사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 법원의 결정에 정면 대응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참으로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영장 기각과 관련, "한마디로 코미디다"라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커멘트를 격하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도화선에 본격적으로 불이 당겨졌다.

◆'절묘한 타협' vs '미봉책'=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일단 격화되던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수사 인력 80여명이 매달린 240여일의 대장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찰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연일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법원의 판단을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모욕적 이야기"-"검찰이 민사법 상법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등 두 기관은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격화될수록 법원과 검찰은 악화되고 있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법원이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격화된 전선'에서 후퇴로를 찾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 전 행장의 개인적 비리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후퇴할 명분도 충분히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선택'은, 지금의 법·검 갈등에 있어서, 타협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는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 재청구' 갈등의 핵 부상=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 등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과연 발부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증거 보완 등의 추가 조치 없이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원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추가 제출해 어느 정도 '영장 재청구의 형식'은 갖췄다.

하지만 검찰이 이러한 '강수'를 둔 배경은, 최근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따른 검찰의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젠가는 폭발할 수 밖에 없었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기각'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

또 법원과 검찰의 공유하고 있던 '두 지붕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깨지기 시작한 것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위로 대변 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권을 둔 헤게모니 싸움은 '밀리면 죽는다'는 절박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기초해 볼 때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분수령인 동시에, 향후 법원과 검찰이 지루하게 벌일 '힘겨루기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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