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때도 세무민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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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9월30일∼10월4일)중에도 각종 세무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석연휴기간동안 매일 9백55명의 직원을 일선 세무서에 근무토록해 세무상담은 물론 납세완납증명서등 각종 서류도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달말까지로 돼 있는 소득세 제1기 중간예납은 말일(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5일까지로 납기를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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