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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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24일 최근 건축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불법으로 실내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계도한뒤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했다.
위반자는 원상복구조치와함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발코니를 거실로 개조 ▲벽을 무단철거 ▲발코니난간에 외부돌출물(장독대 등) 설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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