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 주택 재건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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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집중피해를 본 성내·풍납동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준공 후 20년이 안된 주택도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20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위 수해조사소 위원회에서 이 지역들에 한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재건축 허용기준을 완화, 수방능력을 갖춘 주택으로 재건축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해 항구대책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침수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건물소유주 80%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할 경우 주택개량조합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건물 및 토지 지탱력 등을 진단, 허가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대상지역은 성내·사당·개화·중랑천 등 이번에 수해를 겪은 한강 및 지류변 45개 지역 중 관할구청이 지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지하와 1층은 주차장 등 비 거주용으로 지어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 높이만큼 떨어지게 돼있는 동 간거리도 2층을 지표면으로 인정해 산정 키로 했다.
시는 도로 등 기본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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