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EU내 환승 때 기내 술 반입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앞으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를 출발해 국내로 돌아오는 승객은 화장품 등 액체의 경우 1개당 100㎖ 이하만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이것도 투명하고 지퍼가 달린 1ℓ짜리 비닐봉투 안에 넣어 밀봉해야 하고 봉투는 하나만 허용된다. 또 EU 국가에 도착해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술의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환승 예정 승객은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술을 사지 않는 것이 낫다. 다만 EU에서 귀국하는 승객은 면세점에서 술을 산 뒤 개봉하지 않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