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업훈련비/15%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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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년이상 조림한 산림은 전액이 상속공제되는 산림상속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며 직업훈련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뿐아니라 대기업도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검토,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내에 설정된 저당권등 보다 국세가 우선토록한 현행 국세기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효화 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세의 법정기한과 저당권등 기일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했다.
법정기한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의 부과결정으로 확정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약 저당권등기설정일이 이같은 법정기한보다 앞서면 국세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제3자와 짜고 허위로 근저당권등을 설정할 경우 세무서장이 이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경제장관회의는 또 ▲중소기업의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현행 투자금액의 10%(외국산 3%)에서 15%(외국산 5%)로 높이고 ▲소프트웨어개발업도 기술용역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업후 5년간 5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연구전담부서에서 쓰기 위해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특소세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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