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는 공공법인/대부분 현행대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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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세제상 혜택을 받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던 방침을 변경,대부분을 공공법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공공법인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공공법인과 해당부처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공공법인 제외대상을 ▲민영화 됐거나 민영화계획이 서 있는 법인 ▲이익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형태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관계부처와 제외여부를 재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백12개의 공공법인중 42개 법인을 공공법인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 한전ㆍ전기통신공사ㆍ담배인삼공사ㆍ가스공사등 8개법인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각부처 실무자회의를 거쳐 경제차관회의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법인들도 사업의 중요성등을 들어 공공법인 적용배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공법인의 범위축소자체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빠질 가능성도 크다
공공법인으로 적용될 경우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나 공공법인에서 제외되면 다른 일반법인과 같은 35%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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