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구입 관련 세금 0.5~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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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구분이 없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세금이 있다. 한국인에게 익숙하고 실제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와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주의 경우를 살펴보자. 브리티쉬 컬럼비아는 매매 가격 10만 달러까지는 1%,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2%다. 온타리오주는 5만5000 달러까지는 0.5%, 5만5000 달러에서 25만 달러는 1%, 25만 달러 초과 분에 대해서는 1.5%다. 주거용 건물이 두 채 이하 포함된 부동산(대개 단독 주택)은 40만 달러 초과 분에 대해 2%다.

캐나다에서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소재한 시에서 부과하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약간 많은 액수다.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취득 시점부터 처분 당시까지의 자본 이득 부분, 즉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캐나다 거주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는데, 양도 차익의 50%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합산된다. 다만, 주로 거주 용도로 사용한 주거용 부동산은 양도 차익 액수에 관계 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라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한다. 일단 매매가격의 25%가 변호사의 신탁계좌에 원천 징수되고 세액 확정 후 초과 납부한 액수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불 받는다.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다. 단, 부동산 등 자본재 증여의 경우 증여 시 해당 물건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해 취득 시점부터 그 때까지의 자본 이득 분 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자본재 상속 시에는 상속 당시 부동산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해 그간의 자본 이득 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소재지 법률이 우선한다. 따라서 캐나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부동산 상속이 반드시 유언장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캐나다 변호사와 상의해 망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좋다. 상속 시 각종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각종 수수료는 부동산의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를 Joint Tenancy 형태로 해 놓으면 상속 재산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유언 집행인 수수료도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부과 자체를 피할 수 있다. 문의: 02-3448-8200 www.lblimin.com

◇약력
- (주)엘비엘 이주공사 대표
- 캐나다 밴쿠버 소재 LBL International Consulting Ltd. 대표
- 미국·캐나다 변호사 및 미국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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