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합숙시켜 일 관광객에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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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경 특수대는 25일 15세 소녀를 포함,윤락녀들을 집단으로 합숙시키면서 서울시내 유명호텔에 공급해 일본인 등 외국관광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뒤 화대중 7천2백여만원을 가로챈 김대복씨(42ㆍ서울 신사동) 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신사동 2층양옥집 방4개를 보증금 1천만원ㆍ월세 1백10만원에 빌려 여중 3년을 중퇴하고 가출한 최모양(15)과 허모양(26) 등 6명을 합숙시키면서 서울 역삼동 R호텔 등지에 윤락녀로 공급해주고 이들이 받은 화대 15만원∼40만원중 7만원∼26만원씩을 소개비조로 가로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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