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범들 가중처벌/보호감호 대상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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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당정,민생치안 방안
정부와 민자당은 범죄단체구성요건을 넓히고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생치안대책을 세웠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회의를 열어 상습범의 장기간 사회격리,누범가중처벌 및 조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치안방안을 마련,관계법들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호법을 개정,보호감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재범ㆍ흉악범ㆍ상습범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강경대응책을 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호감호대상자 선정기준인 ▲전과 누범횟수 ▲복역형기의 합산기간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80년 29.8%에서 89년 44.3%로 급증한 재범률 증가에 대해 누범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조직폭력배에 대해 가중처벌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조직및 가입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면서 범행을 않더라도 범죄조직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경찰하위직의 승진기회확대(경장의 자동승진기간을 15년→13년으로 단축)등 경찰사기진작대책 ▲조직폭력배 지역별 책임제실시 ▲법원의 중죄 중형선고를 위한 다각적 활동 ▲범죄신고자및 증인보호대책 ▲흉악범 특별교화및 출소자 취업기회 확대등 재범방지대책등을 적극 펴가기로 했다.
김대표는 『수사경찰ㆍ강력검사 등 민생치안종사자들의 사기진작대책과 인력ㆍ장비 등의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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