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非理 왜 뿌리 못뽑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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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에 적발된 변호사 비리 유형들을 보면 범죄 수법이 일반 범죄꾼들을 뺨칠 정도란 점에서 놀랍기만 하다. 기본권 옹호와 법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본래의 사명은 내팽개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의 비리 유형도 가지가지여서 전문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는가 하면,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가 월 5백만원을 받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수감자를 주 2~3회 면회만 해주고 월 2백만~3백만원을 받는 '집사 변호사'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바깥의 재산 관리까지 하도록 도와준 변호사가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조 비리가 왜 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는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비리 법조인에 대한 사법부 등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이번 사건의 경우만 해도 당초 검찰은 적발된 변호사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2명을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풀어줘 현재 1명만이 구속된 상태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적발된 변호사 중 한 차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변호사가 포함돼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법조 비리의 피해자는 결국 사건 의뢰인이라 할 수 있다. 사건 브로커가 수임료의 25~40%를 알선료로 받았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고 보면 의뢰인이 그만큼 수임료를 더 낸 셈이다. 따라서 사건을 의뢰하는 시민들도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건을 맡겨선 안 된다.

변호사 비리를 끊으려면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1년, 5년, 10년 등 변호사 경력에 따른 연수를 통해 윤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에 대해선 엄히 처벌하고 징계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