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투기지역제 폐지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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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모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게 되므로 그동안 투기지역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투기지역 제도의 또 다른 효과가 주택담보대출 때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부채 상환비율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이자부담 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때 대출한도액을 총부채 상환비율의 40% 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78개(31.2%)가 주택투기지역으로, 95개(38%)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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