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철거·노점상 단속 민간업체에 안 맡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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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8일 지금까지 민간경비용역업체에 맡겨오던 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내의 무허가주택 철거 및 관리업무, 노점상단속 등 가로정비업무를 서울시가 전담기구를 편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용역업체에 이 같은 업무를 위탁한 결과 일부 업체의 관리직원들이 무허가 주택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딱지판매 알선 등 불법행위로 인한 말썽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장지·신내 등 6개 택지개발지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S개발 등 4개 업체와 노점상관리 등 가로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D실업 등 3개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 뒤 이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새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담기구는 고용직 공무원 자격으로 청원경찰을 채용, 서울시 일반공무원의 감독하에 업무를 맡을 계획이나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별도 부서의 형태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형태로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우면 택지개발지구의 관리용역을 맡은 무창인력의 직원들이 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묵인을 미끼로 주민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딱지를 판매했던 사건과 관련, 무창인력과 맺은 서울시의 모든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을 직위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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