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복직명령 불응/호텔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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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조용국부장ㆍ박상옥검사)는 31일 해고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체납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서울 천호동 목산호텔(구 유니버스호텔) 대표 최성원씨(47ㆍ재일교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호텔전무 정갑영씨(63)를 불구속입건했다.
최씨 등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복,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계류중으로 검찰이 판결확정 이전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원고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종업원 1백20명이 노조를 결성,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같은해 6월 영업적자를 이유로 감원하겠다며 노조부조합장 임찬삼씨(32) 등 12명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달 사표제출을 거부한 판촉사원 김미란양(25) 등 8명을 엘리베이터 걸 등 본래 업무와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내고 비노조원을 동원,20여일동안 출근을 막은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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