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길 「집안 일」만 남았다”/“연내통일”앞둔 과제와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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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치통합 조약체결 최대 이슈/총선ㆍ개헌ㆍ수도결정 등이 숙제
소련이 16일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7일 파리에서 개최된 「2+4회담」에서 폴란드와의 기존국경(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하기로 합의,독일통일에 관한 「외부문제」까지도 사실상 모두 해결돼 「12월 독일통일」은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됐다. 앞으로 동서독의 완전한 통일까지는 양독 합동선거를 치러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동서독이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몇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다. 통일독일의 정치체제 골격 등을 규정할 「정치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제2국가조약)을 체결하는 일과 선거문제ㆍ헌법개정문제ㆍ수도결정문제 등이 「내부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완전한 통일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
▲선거날짜=동서독 정부 및 정당간에 12월2일 양독 합동총선을 치르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일치가 이뤄졌다.
서독의 집권 기민(기사당 포함)­자민연립정부는 지난 4일 12월2일 총선을 치르기로 최종합의했고 이에 앞서 동독의 기민당도 12월2일 양독 합동총선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동독 사민당은 아직도 12월16일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날짜는 이달말까지 양독정부 및 정당간에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 같다.
▲선거방법 및 통일시기=선거날짜에는 이처럼 별문제가 없으나 선거방식을 놓고는 양독정당ㆍ정파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독의 집권 기민당은 현행 동서독 선거법에 의해 양독이 각각 서거를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2개의 다른 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실시,총원 6백60명의 전독의회를 구성하며 선거일 밤 12시를 기해 동서독의 통일을 공식선포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 서독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5% 조항」(한 정당이 전체유효투표수의 5%를 획득치 못하면 원내에 친출할 수 없는 규정)도 동독과 서독에 각각 분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명분은 지난해 11월의 동독민주혁명 주도세력들을 의회에 진출케 하기 위한 배려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5%조항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서독에서는 사민당에 열세지만 동독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기민당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독사민당은 서로 다른 선거법으로 선출된 의원이 같은 자격을 갖고 합동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단일선거법에 의한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합동선거 이전에 동독이 서독의 연방에 편입한 뒤 단일선거법에 의해 합동 총선을 실시하며 5%조항도 지금의 동서독 전지역에 걸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일시점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순간이 되는 것으로 기민당의 선거당일밤 통일선포보다 훨씬 빨라지게 된다. 그런데 서독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도 사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동독 기민당은 12월1일 서독연방에 합류(통일)한뒤 12월2일 서독법에 따라 총선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방법이야 어쨌든 동독은 이미 오는 10월14일 주의회 선거를 실시,과거의 5개주 부활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는 서독헌법 제2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 연방편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며 12월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제2국가조약=지난 1일 동서독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제1조약)이 발효되자 마자 동서독 관리들은 가칭 「정치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제2조약)에 관한 협상을 개시했다.
이 조약은 동서독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헌법적ㆍ법률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통일독일의 정치ㆍ헌법ㆍ사법체제의 골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40여명으로 구성된 양독협상팀으로 오는 8월말까지 이의 초안을 완성,9월초 양독의회를 상정,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수도문제=대부분의 동서독 국민들은 통일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독국민의 일부(대부분이 본에 거주하는 정부관리들로 이들은 수도이전으로 베를린으로 전근할 경우 주택ㆍ자녀교육문제를 걱정하고 있음)는 소련군 철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5백억∼6백억마르크)을 들여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수도가 외국군대에 포위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바이츠제커 대통령과 브란트 전총리 등 지도자들이 최근 베를린을 수도로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베를린이 통일독일의 수도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헌법개정=제2국가조약 협상에서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되고 있다. 통일독일 헌법의 기본골격은 서독의 기본법으로 하되 상당부분이 개정될 전망이다.
분단과 통일을 전제로한 헌법내용은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기본법 제23조는 폴란드와의 국경문제가 타결된 만큼 폐지돼야 한다는게 국제법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즉 「독일의 그밖의 지역은 그 지역이 서독에 가입한 이후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있는 기본법 제23조는 가령 오데르­나이세강 이동의 구독일영토주민들이 독일에 가입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이번 「2+4회담」에서 결정된 사항과 정면배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대문에 주변국들,특히 폴란드는 통일과 더불어 이 조항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유재식기자>
□통독을 위한 주요절차
▲날짜:9.12
내용: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제출될 「2+4」의 통독 최종안 확정. 모스크바.
▲날짜:10.14
내용: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동독 5개주 지역선거
▲날짜:11.19∼21
내용:통독 최종 확인을 위한 35개국 CSCE회의. 파리.
▲날짜:12.2까지
내용:동서독 통합을 위한 제2국가조약 및 선거법 확정
▲날짜:12.2(잠정)
내용:통독의회 구성을 위한 전독 총선거
▲날짜:12월
내용:선거전 또는 선거후 통일선포. 동독의회해산 및 서독편입 선언
▲날짜:91.1.1까지
내용:전독의회 소집 및 정부 수립. 12월 이후 이때까지 서독정부가 과도정부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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