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상가 공기에 발암물질/3개소 기준치 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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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분진은 최고 2.4배… 환기시설 낡은 탓도/시 보건환경연 조사
서울시내 지하상가의 공기속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폐질환을 일으키는 분진도 기준치의 최고 2.4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관계기사 16면>
14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4월17일부터 한달간 시내 26개 지하상가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기준치 0.1PPM인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의 경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정지하상가 평균 0.116PPM,같은 터미널의 한산지하상가가 0.113PPM,잠실역 지하상가가 0.104PPM으로 세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기준치 3백마일크로g인 대기중 분진은 잠실역 지하상가가 7백1마이크로g,영등포역 미성지하상가가 6백78마이크로g,동대문운동장역 지하상가가 6백69마이크로g으로 전체조사대상의 65%인 17개소가 기준치를 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옷ㆍ단열재 등에서 주로 발산되는 오염물질로 미국ㆍ캐나다 등에서 동물실험결과 발암성(특히 비암)이 판명돼 이 물질이 함유된 단열재 등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분진도 기준치를 넘는 곳에서 한달간 생활할 경우 1백명당 3명꼴로 폐질환 등을 일으키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아황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 등의 함유량은 환경기준치를 밑돌았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치에 육박,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이 되면 오염도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같이 지하상가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은 환기시설의 노후,재래식 청소방법,상가내 유류사용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지하상가 공기오염도 관리기준 및 조치내용을 정하는 도로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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