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기각 무용수 항고/“다른 법원선 인정… 형평 어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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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수원=정찬민기자】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무용수 김모씨(32ㆍ충남 천안시)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4일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 항고장을 냈다.
김씨는 항고장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여자인데도 법적으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다른 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유독 자신의 경우만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월7일 부산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자신의 호적지인 여주지원에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냈으나 오세립부장판사에 의해 ▲난소가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점 ▲성염색체가 남성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었다.
한편 지난해 7월 청주지법에서는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낸 윤모씨(23ㆍ부산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으며 지난 4월에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김모씨(23ㆍ서울)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받아들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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