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어려운 한자 못쓴다/호적법 고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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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컴퓨터 수록된 4천8백88자만 가능/일부선 “개인의 영역규제”반발
앞으로 몹시 어려운 한자를 이용해 이름을 지을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름이 그사람을 특정짓는 것인만큼 어떤 글자를 쓰는냐 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영역인데도 이를 행정편의 때문에 제한하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1일 현행 호적법이 「작명시 약자를 이용할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아볼수 없는 어려운 한자로 이름을 짓는 사례가 있어 각종 사무기계화나 컴퓨터화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한자 4천8백88자 범위내에서만 이름을 짓도록 호적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를 통해 제출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은 개인을 특정시키는 명칭이지만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사회성이 강하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이름에 사용할 문자의 범위나 자수를 제한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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