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씨 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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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에 대한 첫공판이 28일오전 서울형사지법 최춘근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검찰신문에 앞서 모두 진술에서 『내가 언론에 대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에 대한 감사결과를 유포한 것은 외압에 의한 잦은 감사중단과 사실확인의지가 결여된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역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키 위한 것이었으며 인사불만 등 개인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2월 상부로부터 내각제가 되더라도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남을수 있도록 서울대 등에 연구용역을 주었으며 외국의 사례를 연구분석하라는 얘기가 있어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감사자료를 언론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또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직속기관이나 업무는 독립되어 있고 직원들은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예컨대 84년과 87년도에는 전두환당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이 해외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안기부가 감사를 맡았으며 감사원직원은 지원만 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낭독에서 『이피고인이 유출한 것은 감사기간중 작성한 일종의 내부 보고서로 감사결과로 확정ㆍ공개되려면 세밀한 사실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한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중간문서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면서 『알권리와 비밀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신문보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의 모두 진술도중 공소사실과 무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사례 등을 자주 거론한다는 이유로 몇차례 진술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황인철ㆍ조승형ㆍ황산성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인과 평민당 이해찬의원 등 1백5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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