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공무원에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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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사 총액이 23억원인데 리베이트로 최소한 1억원은 내놔야 하지 않겠나…." 2004년 여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하던 D업체 대표 김모(41)씨는 공사를 감독하던 안산시청 7급 공무원 서모(43)씨로부터 노골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기가 막혔다. 하지만 서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일단 9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서씨는 같은 해 9월 김씨가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 6000만원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아냈다. 11월에는 하수처리장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던 업자에게도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12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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